[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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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1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38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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