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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 집중청산, 근로자 귀향길에 큰 도움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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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주간 집중지도기간 운영으로 1만명 이상 근로자의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으로 다수 현장에서 즉시 해결, 법과 원칙의 현장 준수 관행 확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부터 1.20.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70억 원(10,648명)이 신속하게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전년 동기(511억 원)와 비교하여 59억원, 11.5%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475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과 금융업 등 고위험 업종에 체불예방 활동(간담회, 기관장 현장방문 등)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이번 설 명절 대비 집중지도기간 운영은 2023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 아래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56억 원의 체불을 즉시 해결하는 등 불공정 채용과 상습적인 체불 등 잘못한 사례가 누적되어 있는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두드려졌다.

또한,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한편,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설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단축(14일→7일)하여, 229억 원(4,691명)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2.28.(화)까지 처리 기간 단축을 연장하였다.

또한, 고금리 상황임에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 신용보증료 1.0% 별도)를 동결하고 피해근로자 364명에게 30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92명, 7억)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1월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 노동개혁의 초석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044-202-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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