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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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 유광미
전화번호 : 044-202-7469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 유광미
전화번호 : 044-202-74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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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문.hwp (16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0 09: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