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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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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 유광미

전화번호 : 044-202-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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