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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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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개선으로 재발 방지 계획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월)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롯데건설(주)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해 감독할 계획(2월 중순)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다솜 (044-202-8902),이철호 (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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