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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이후,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2.8.) 운영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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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중심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2.8.)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발표)」에 따른 위험성 평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현장점검의 날’ 점검내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2022년 ?3대 사고유형인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421명으로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 644명의 절반 이상인 65.4%이다.

이에 올해부터 점검내용을 3대 안전조치 점검에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확대하여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사고를 감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여부는 불시감독과 연계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사망만인율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편(고시 개정)과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한다.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전환하고,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으로 연계하는 등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제대로 확립·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의 날’을 포함하여 모든 정책과 수단,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의 날 점검대상은 지난해와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제조업, ?50억 원 미만 건설업 등 → 집중적인 관리.점검 계속

현장점검의 날의 주된 점검 대상은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이다. 현장점검의 날은 ’21년 7월부터 매월 격주로 운영해 왔으며, ’22년에는 3.8만 개소를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2.2만 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

특히, 전체 점검 사업장의 88.5%인 3.2만개소가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에 집중되었다. 올해도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기업의 사고사망 발생을 감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도 ’23년도 ‘현장점검의 날’에 최소 월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지도하는 등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기업은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올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50인억원 미만 중·소규모 제조.건설업 등에서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사업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 등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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