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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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539호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 조혜린
전화번호 : 044-202-7376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 조혜린
전화번호 : 044-202-73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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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539 예술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3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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