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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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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노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은 ①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서울고용노동청 관할), ②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다(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관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 서울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해당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 노동조합법 제21조제3항 및 제93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 이를 이행하여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용노동부는 금번 시정명령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법한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615), 공무원노사관계과 박재형 (044-202-7981), 서울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유창호 (02-225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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