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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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8호, 2021.12.29.)를 일부개정하고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 김영옥
전화번호 : 044-202-735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8호, 2021.12.29.)를 일부개정하고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 김영옥
전화번호 : 044-20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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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공고문.hwp (4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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