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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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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게시합니다.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및 세부 사업별 본부 문의처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연락처는 안내책자 84페이지 이후 수록, 사업장 관할 주소지로 검색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각 과
) 사업별 소관 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044-202-7218, 7213)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044-202-7462, 7459)

< 고용안정장려금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044-202-7505, 7503)
 -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575)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044-202-7502, 749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044-202-7474, 7477)

< 고용유지지원금 > 044-202-7219, 7229

< 고령자고용안정지원 > 044-202-7463, 7469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044-202-7493, 744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044-202-7448, 7441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044-202-7407, 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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