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안내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15 09:53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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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 정진성
전화번호 : 044-202-7461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 등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 정진성
전화번호 : 044-202-74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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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사업주용.pdf (16.2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5 0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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