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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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49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추진단
담당자 : 천지은
전화번호 : 044-202-702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 추진단
담당자 : 천지은
전화번호 : 044-202-70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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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4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0 09:52:39 -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이유신구조문대비표.hwp (4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0 09: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