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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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특별점검을 2회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근절 총력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2.11.1.부터 ’23.1.31.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하여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① (서울 거주 ㄱ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하여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② (부산 거주 ㄴ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출국 및 해외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③ (충북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하여야 함에도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백만원 부정수급
<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④ (전남 거주 ㄹ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조사된 근무 기간을 통해 취업 사실 확인)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한편,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전국 지방관서에 3월에 조기 착수하도록 계획을 시달하여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려 시행하고,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첫째, 정기 기획조사는 6개 지방청이 주도하여 관할구역 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업종별로 분석하여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반복ㆍ장기 수급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42개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둘째, 수시 기획조사는 48개 지방관서별로 자동경보ㆍ제보ㆍ자진신고 등 사건조사 중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중개인)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 사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및 실업인정 교육 시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특별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강력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의 본래의 기능인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구직급여의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ㆍ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ㆍ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복현 (044-202-734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22.11.1.부터 ’23.1.31.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하여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① (서울 거주 ㄱ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후 약 3개월간 체류하여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7백만원 부정수급
② (부산 거주 ㄴ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도네시아에 출국 및 해외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③ (충북 거주 ㄷ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입영일부터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약 2개월은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하여야 함에도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백만원 부정수급
<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 중복자 부정수급 >
④ (전남 거주 ㄹ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조사된 근무 기간을 통해 취업 사실 확인)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백만원 부정수급
한편,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전국 지방관서에 3월에 조기 착수하도록 계획을 시달하여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려 시행하고,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첫째, 정기 기획조사는 6개 지방청이 주도하여 관할구역 내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을 업종별로 분석하여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반복ㆍ장기 수급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42개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둘째, 수시 기획조사는 48개 지방관서별로 자동경보ㆍ제보ㆍ자진신고 등 사건조사 중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중개인)가 개입된 조직적 부정수급 의심 사건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및 실업인정 교육 시 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특별점검, 기획조사, 검?경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강력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업급여의 본래의 기능인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구직급여의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ㆍ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ㆍ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복현 (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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