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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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담당부서 :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담당자 : 강현경
전화번호 : 044-202-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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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5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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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전문행정예고.hwp (70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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