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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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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 (사업장) 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 (무료강사)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 (지방고용관서)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ㅇ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고용평등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첨부 파일 참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3년 무료강사 POOL 명단 및 지방관서 담당 근로감독관 명단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임동훈

전화번호 : 044-20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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