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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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 김동찬
전화번호 : 044-202-7659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 김동찬
전화번호 : 044-202-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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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16.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0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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