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3-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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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43호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 우종규
전화번호 : 044-202-7549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 우종규
전화번호 : 044-202-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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