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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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59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임수훈
전화번호 : 044-202-7475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임수훈
전화번호 : 044-202-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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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행정예고 공고문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11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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