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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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562 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마윤경
전화번호 : 044-202-7547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마윤경
전화번호 : 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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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행정예고 공고문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상한액 고시.hwp (8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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