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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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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561 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마윤경

전화번호 : 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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