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1 09:59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1 09:59
작성일 22-12-21 09:59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561 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마윤경
전화번호 : 044-202-7547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마윤경
전화번호 : 044-202-7547
첨부파일
-
23년행정예고 공고문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hwp (7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1 09:59:18
- 이전글[고용노동부 행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22.12.21
- 다음글[고용노동부 행정예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