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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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08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4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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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hwp (3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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