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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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553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 이현지
전화번호 : 044-202-74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 이현지
전화번호 : 044-202-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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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부담기초액고시 행정예고 공고문.hwp (8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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