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7-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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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4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 김현준
전화번호 : 044-202-7535
- '24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 김현준
전화번호 : 044-202-75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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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138.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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