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19 16:39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19 16:39
작성일 22-12-19 16:39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21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첨부파일
-
3.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개정안.hwp (31.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9 16:39:51 -
3.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행정예고 공고문.hwp (49.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9 16:39:51
- 이전글[고용노동부 행정예고] 202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2.12.19
- 다음글[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