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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9-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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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9곳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2023년 9월 18일(월),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업자 A씨(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하였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 9백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되었다.
  * 2022.8월,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그간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였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2023.9.16.(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되었다.
 
A씨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임금체불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체포 후 구속까지 하게 되었다.
 
박철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박규현 (061-28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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