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03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03
작성일 23-01-02 15:03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4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4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첨부파일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제2022-110호 1.hwp (38.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15:03:30
- 이전글[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3.01.02
- 다음글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