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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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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4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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