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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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3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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