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자료실

서로의 믿음과 성실로 하나가 되는 우리, 노무법인대정

자료실

노무법인대정 자료실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50

페이지 정보

본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임수훈

전화번호 : 044-202-7475

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노무법인대정 대표노무사: 신대호, 한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304호 (가산동, 스타밸리)
사업자등록증: 721-88-00629 전화 : 02-6268-4025 팩스 : 02-581-1599
Copyright 노무법인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