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50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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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임수훈
전화번호 : 044-202-7475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 임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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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제2022-146호.hwp (7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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