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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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25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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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hwp (6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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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행정예고 공고문.hwp (4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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