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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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3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 김동찬
전화번호 : 044-202-765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 김동찬
전화번호 : 044-202-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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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2022-83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hwp (5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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