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자료실

서로의 믿음과 성실로 하나가 되는 우리, 노무법인대정

자료실

노무법인대정 자료실

[고용노동부 행정예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19 16:42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26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노무법인대정 대표노무사: 신대호, 한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304호 (가산동, 스타밸리)
사업자등록증: 721-88-00629 전화 : 02-6268-4025 팩스 : 02-581-1599
Copyright 노무법인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