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용노동부] 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자료실

서로의 믿음과 성실로 하나가 되는 우리, 노무법인대정

자료실

노무법인대정 자료실

[고용노동부] 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18 10:18

페이지 정보

본문

- 고용노동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노사가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분쟁 해결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초기(’22.5.10.~12.31.)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노사관계에는 다양한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 및 대량 해고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하청 구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장기화되거나 격렬한 양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생활고 등 어려움을 주고, 사용자에게도 경영 여건 악화의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지역 또는 전체 노사관계로 확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그동안 노사분규 예방·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주선 및 지도·지원,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노력해왔는데,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고 노사 모두에게 신망받는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장기분쟁사업장 분쟁해결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노사관계를 모니터링하며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노사 모두가 전문가의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노사는 희망 전문가를 지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한다. 이후 전문가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분쟁 해결에 나선다.

한편, 대량 해고 등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분쟁사업장 지원 TF’를 구성(노사상생지원과, 고용센터 등)하여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등의 대화틀과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감으로써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노사관계지원과  장지훈 (044-202-7621)

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노무법인대정 대표노무사: 신대호, 한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304호 (가산동, 스타밸리)
사업자등록증: 721-88-00629 전화 : 02-6268-4025 팩스 : 02-581-1599
Copyright 노무법인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