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행정예고]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19 16:42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2-12-19 16:42
작성일 22-12-19 16:42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27호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첨부파일
-
8.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개정안.hwp (3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9 16:42:50 -
8.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행정예고 공고문.hwp (50.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9 16:42:50
- 이전글[고용노동부 행정예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 22.12.19
- 다음글[고용노동부 행정예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