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소관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전수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26 09:30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26 09:30
작성일 23-01-26 09:30
페이지 정보
본문
- 부정수급 예방.경각심 제고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제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 25.(수)부터 3. 15.(수)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27.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1,244개 민간단체, 2,342억 수준)*을 대상으로 ①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②회계처리 투명성, ③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며,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점검을 위해 1. 25.부터 2. 28.까지 약 5주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신고센터)을 운영하여, 국민에게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 또는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전용 신고 전화·팩스[붙임 참고]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감사담당관 배명순 (044-202-780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 25.(수)부터 3. 15.(수)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27.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1,244개 민간단체, 2,342억 수준)*을 대상으로 ①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②회계처리 투명성, ③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며,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점검을 위해 1. 25.부터 2. 28.까지 약 5주간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신고센터)을 운영하여, 국민에게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신고 배너 또는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전용 신고 전화·팩스[붙임 참고]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보조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감사담당관 배명순 (044-202-7807)
첨부파일
-
1.25 고용노동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점검감사담당관7.pdf (193.6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6 09:30:03 -
1.25 고용노동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점검감사담당관7.hwpx (314.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6 09:30:03
- 이전글[고용노동부] "장수농협" 대상 "특별근로감독"실시 23.01.30
- 다음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