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자료실

서로의 믿음과 성실로 하나가 되는 우리, 노무법인대정

자료실

노무법인대정 자료실

[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26 09:32

페이지 정보

본문

- 육아휴직자는 13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육아휴직자(+18.6%, +20,532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16.6%, +2,777명)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 >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1,336명으로 전년(58,573명) 대비 21.8%(1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9,751명으로 전년(5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하여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7,465명으로 전년(1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2,698명으로 전년(1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 (044-202-7412), 임수훈 (044-202-7475)

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노무법인대정 대표노무사: 신대호, 한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304호 (가산동, 스타밸리)
사업자등록증: 721-88-00629 전화 : 02-6268-4025 팩스 : 02-581-1599
Copyright 노무법인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