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시 근로자 동의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4-04-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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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신청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소득변경 시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서류(근로자동의서 및 임금대장 등)와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분부터 변경되며, 특례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근로자 동의서
현재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소득변경 시 희망하시는 경우 첨부서류(근로자동의서 및 임금대장 등)와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분부터 변경되며, 특례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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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근로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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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hwp (14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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