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방침

[양식] 미성년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 > CU편의점 인사노무관리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CU편의점 인사노무관리

2024년 전국 17,000여개 CU편의점의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는 노무법인 대정입니다.

CU편의점 인사노무관리

노무법인대정 소식

[양식] 미성년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4-04-22 16:37

페이지 정보

본문

1. 신청서 제출 의무자 : 기초수급자 및 18세미만 근로자
 

2. 신청대상자

 1)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된 대상자이나 본인이 희망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되었으나 다시 신청에 의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에 따른 상실 및 재가입 일자

  - 적용제외 신청에 따른 상실일 : 신청서 제출일 + 1일

  - 재가입 신청에 따른 취득일 : 신청서 제출일


4. 작성시 유의사항 :  ※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같이 작성하여 주셔야합니다.

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노무법인대정 대표노무사: 신대호, 한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304호 (가산동, 스타밸리)
사업자등록증: 721-88-00629 전화 : 02-6268-4025 팩스 : 02-581-1599
Copyright 노무법인대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