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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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 2023 – 46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 이동훈
전화번호 : 044-202-74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 이동훈
전화번호 : 044-202-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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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외.zip (167.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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