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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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 정상은
전화번호 : 044-202-88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 정상은
전화번호 : 044-202-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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