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5판) 안내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22 11:25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22 11:25
작성일 23-02-22 11:25
페이지 정보
본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30.)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5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 황민경
전화번호 : 044-202-8875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5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담당자 : 황민경
전화번호 : 044-202-8875
첨부파일
-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15판.hwp (3.5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2 11:25:49
- 이전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23.02.22
- 다음글[고용노동부] 2023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길잡이 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