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2-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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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일 `23. 3. 2.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 최정윤
전화번호 : 044-202-8820
* 시행일 `23. 3. 2.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 최정윤
전화번호 : 044-202-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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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hwp (15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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