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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통해「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3-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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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통해 배임.횡령, 조합비 부당 집행, 노동조합 탈퇴 방해, 협박을 통한 집회 동원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태 다수 접수
정부,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노동조합의 권리침해 행위 규율 제도개선 추진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위원장은 오히려 저를 간부 직위에서 해임하고, 함께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한 지금까지도 민.형사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의 파업과 집회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하여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근무를 하루만 빠져도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올해 줄줄이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매달 몇만 원씩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몇 년 동안 이렇게 큰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알 수 없고, 알려고 해도 보복이 두려워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조합비의 회계감사도 반드시 살펴봐 주십시오.”

위 사례들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들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이고, “(산업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일(목)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노사의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결과도 함께 논의했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지원TF 박은정 (044-202-7695),이창기 (044-202-7878),이용우 (044-202-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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