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19.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4-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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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사업장 모성보호 감독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그 특성(교대제, 직무성격 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라면서,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044-202-7471),임동훈 (044-202-747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 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그 특성(교대제, 직무성격 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라면서,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 (044-202-7471),임동훈 (044-20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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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 및 집중 감독 실시여성고용정책과7.pdf (18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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