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21. 현장조사를 거부한 8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등 법적 조치 추진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4-24 11:16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4-24 11:16
작성일 23-04-24 11:16
페이지 정보
본문
4월 21일(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여부에 대한 소명을 거부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소속)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 근거)를 실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18시 기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행정조사 시 일부 노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금번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해당 노동조합들은 자료의 표지만을 제출하는 등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창기 (044-202-7878)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회계 관련 법령의 준수에 있어 특권과 반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동조합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즉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행정조사 시 일부 노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류.비치 보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정부가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금번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확하게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한 조치이고 해당 노동조합들은 자료의 표지만을 제출하는 등 서류.장부를 실제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법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이창기 (044-202-7878)
첨부파일
-
4.21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8개 노조 모두 현장조사 거부참고 노사관행개선과7.pdf (109.8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24 11:16:12
- 이전글[고용노동부]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3.06.27
- 다음글[고용노동부] 4.19.부터 신고센터 운영, 육아휴직 등 사용 방해 집중 감독 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