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역 농·수협, 직장 내 괴롭힘 등 기획감독 결과 763건 법 위반, 38억 임금체불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9-11 14:04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9-11 14:04
작성일 23-09-11 14:04
페이지 정보
본문
- 이정식 장관, 노동의 가치 보호를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 표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7.(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백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같이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김 원(044-202-7971), 강숭훈(044-202-753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7.(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백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같이 참석한 관계부처에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김 원(044-202-7971), 강숭훈(044-202-7531)
첨부파일
-
9.7 지역 농수협, 직장 내 괴롭힘 등 기획감독 결과근로감독기획과.pdf (417.1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11 14:04:05
- 이전글[고용노동부] 창업주가 근로자 16명 폭행, 더케이텍(주)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23.09.11
- 다음글[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50~800억 원 건설 현장 집중점검 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