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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업주가 근로자 16명 폭행, 더케이텍(주)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행위 엄단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9-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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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결과,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17건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5.26. 보도참고자료 참조),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백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최은진 (02-22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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