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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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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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제2022-109호.hwp (8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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