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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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16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 이재호
전화번호 : 044-20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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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제2022-116호.hwp (4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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