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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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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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hwp (3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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