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작성자 노무법인대정
작성일 23-0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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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3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 정구봉
전화번호 : 044-202-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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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hwp (3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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